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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yfader
촉법소년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촉법소년이 마약판매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그리고 이러한 촉법소년은 어떠한 잘못을 해도 처벌을 받ㄷ지 않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페퍼민트
촉법소년 관련 형법은 1953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교도소 구금 등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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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저빌269
최근촉법소년에대해 사회적이슈가 많의일어나고있는데요 1953년 형법제정당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오고있습니다 현제도는 일정연령이하의 자에게는 법적인모든 책임을 묻지않고있습니다 소년원으로 송치되기도하고 보호시설에 위탁되기도합니다
초록지빠귀92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아프로아프로
촉법소년 제도가 한국에 최초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58년 7월 24일 제중 이후 지금까지 시행중이고
2007년에 단 한번 개정된 것이 전부입니다.
대범한애벌래285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촉법소년은 우리나라법으로
10~14세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훈육도 처벌도 받지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