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배우자의 F6비자 신청 남편 소득 요건, 1년이상 해외 체류기준?
국제결혼 여성배우자의 F6비자 신청 소득 요건 중 초청인(남자,저)가 "F6신청일로 부터 뒤로 해외 1년 이상 체류"했으면 본 소득요건은 면제된다는 항목이 있는데요.
1) 그 1년은 하루도 빠짐없이 연속 365일 이어야 하나요?
중간 중간 사정상 귀국할 시, 실 해외 체류기간을 합산하여 365일 인가요?
2) 이 경우, 귀국 후 국내 체류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3) 만일, 국내에서 영업신고한 인터넷쇼핑몰을 영위 하고 있고, 해외 체류기간 중에도 계속 매출과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 요건 적용에 관계가 없을까요?
그리고,
4) 주식보유시, 가격이 변동하는데, 재산 인정은 증권사 발행 잔고증명상 "매수평균가x수량" 인지,
아니면 F6비자 신청일이나 그 전일의 "싯가"를 기준으로 하나요? 둘다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5) 또한 코인/가상화폐의 경우는, 거래소의 잔고증명을 떼면, 수량만 나오고 단가/금액이 않나오는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재산 인정을 하나요?
1. 1년 이상 해외 체류 기준
하루도 빠짐없이 연속 365일을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중간 귀국했더라도 F6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동안의 총 해외 체류 기간을 합산하여 365일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귀국 후 국내 체류 기간 제한: 귀국 후 국내 체류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F6 비자 발급 요건 심사는 비자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귀국 후 국내에 얼마나 체류했는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2. 인터넷 쇼핑몰 운영 및 수익 발생
국내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해외 체류 중에도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F6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해외 체류 시 소득 요건 면제" 조건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1년 이상 해외 체류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 요건은 면제됩니다.
3. 주식 보유 시 재산 인정 기준
신청일 또는 그 전일의 싯가 기준: 주식 보유 시 재산 인정은 증권사 발행 잔고증명상 "매수 평균가 x 수량"이 아닌, F6 비자 신청일 또는 그 전일의 싯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4. 코인/가상화폐 재산 인정 기준
거래소 잔고 증명 + 객관적 시세 자료: 코인/가상화폐의 경우 거래소의 잔고 증명만으로는 재산 인정이 어렵습니다. 잔고 증명과 함께 신청일 또는 그 전일의 코인/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국내 주요 거래소 시세, 코인마켓캡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