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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완빅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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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배우자의 F6비자 신청 남편 소득 요건, 1년이상 해외 체류기준?

국제결혼 여성배우자의 F6비자 신청 소득 요건 중 초청인(남자,저)가 "F6신청일로 부터 뒤로 해외 1년 이상 체류"했으면 본 소득요건은 면제된다는 항목이 있는데요.

1) 그 1년은 하루도 빠짐없이 연속 365일 이어야 하나요?

중간 중간 사정상 귀국할 시, 실 해외 체류기간을 합산하여 365일 인가요?

2) 이 경우, 귀국 후 국내 체류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3) 만일, 국내에서 영업신고한 인터넷쇼핑몰을 영위 하고 있고, 해외 체류기간 중에도 계속 매출과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 요건 적용에 관계가 없을까요?

그리고,

4) 주식보유시, 가격이 변동하는데, 재산 인정은 증권사 발행 잔고증명상 "매수평균가x수량" 인지,

아니면 F6비자 신청일이나 그 전일의 "싯가"를 기준으로 하나요? 둘다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5) 또한 코인/가상화폐의 경우는, 거래소의 잔고증명을 떼면, 수량만 나오고 단가/금액이 않나오는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재산 인정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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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1년 이상 해외 체류 기준

    하루도 빠짐없이 연속 365일을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중간 귀국했더라도 F6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동안의 총 해외 체류 기간을 합산하여 365일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귀국 후 국내 체류 기간 제한: 귀국 후 국내 체류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F6 비자 발급 요건 심사는 비자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귀국 후 국내에 얼마나 체류했는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2. 인터넷 쇼핑몰 운영 및 수익 발생

    국내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해외 체류 중에도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F6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해외 체류 시 소득 요건 면제" 조건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1년 이상 해외 체류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 요건은 면제됩니다.

    3. 주식 보유 시 재산 인정 기준

    신청일 또는 그 전일의 싯가 기준: 주식 보유 시 재산 인정은 증권사 발행 잔고증명상 "매수 평균가 x 수량"이 아닌, F6 비자 신청일 또는 그 전일의 싯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4. 코인/가상화폐 재산 인정 기준

    거래소 잔고 증명 + 객관적 시세 자료: 코인/가상화폐의 경우 거래소의 잔고 증명만으로는 재산 인정이 어렵습니다. 잔고 증명과 함께 신청일 또는 그 전일의 코인/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국내 주요 거래소 시세, 코인마켓캡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