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장기고객 혜택을 받으면서 적용 기간에 대한 안내는 없었는데요.

회사에서 인터넷과 전화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5년 넘게 통신사를 kt로 사용하고 있는데 전에는 따로 약정할인도 없이 사용했던 것 같은데 6년전에 사무실 이전하면서 할인 적용을 해달라고 새서 3년 약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년전에 약정이 끝나 혜택을 문의 하자, 장기고객이라고 따로 기간을 약정할 것이 없이 부가세 포함해 3300원 요금 할인이 적용될거라고 안내받았어요.

그래서 기간 제한 없이 그냥 사용하는 한은 일단 3300원 할인한 요금으로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딱 3년이 지나서 5월에 납부할 고지서가 왔는데 3300원 할인 적용이 안되어 있네요.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3년 동안 적용되는 것이고 할인혜택이 끝나는 건 따로 고지를 안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미리 연락을 했어야 한다나요?

그러면서 이미 고지된 요금은 돌이킬수 없으니 3300원 더 내고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3300원 할인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9년 5월 전에 연락을 하라나요?

진작 알았음 미리 연락을 했겠지요. 그 때는 3년간 적용되는 한시적 혜택이란 안내는 없었는데요.....

5월 납부고지서부터 할인 적용은 안되는 걸까요?

회사에 인원이 많지 않아 팩스,전화용으로 전화 2대를 쓰고 인터넷 2회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재약정해도 딱히 할인이나 사은품 혜택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황만 보면 충분히 억울하게 느끼실 만합니다.
    특히 상담 당시

    장기고객이라 할인적용, 약정없이 할인 이런 식으로 안내받았다면, 일반적으로는 계속 유지되는

    혜택처럼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통신사 쪽은 실제 내부 시스템상 “3년 프로모션”, “재약정성 할인”, “유지 할인”

    형태로 등록돼 있는 경우가 많고, 만료 시 별도 고지를 안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당시 상담에서 “3년 한정” 설명이 있었는지,녹취에 어떤 표현이 남아 있는지

    입니다.

    기간 안내 없이 . 약정 없이 계속 할인되는 것처럼 설명했다면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미 청구된 건 돌이킬 수 없다

    이건 시스템상 어렵다는 의미일 수는 있지만, 무조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담사 재량보다는 민원, 장기고객 유지 요청, 녹취 확인 단계로 가면 소급 적용이나 요금 조정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15년 이상 사용이면 장기 유지 고객이라:

    해지방어팀, 재약정 전담부서 쪽으로 연결되면 일반 고객센터보다 조건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넷 2회선, 전화 2대 , 장기 이용 ,소규모 사업장 이라 아주 큰 사은품까지는 아닐 수 있어도,
    보통은 요금 할인 유지, 상품권, 장비 교체, 부가서비스 정도는 협의 여지가 있는 편입니다.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해보시면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