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차단 주사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단순 근육통보다는 디스크 탈출이나 신경 압박과 같은 구조적 문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통증이 4주 이상 지속되거나, 다리로 뻗치는 방사통, 저림, 감각 이상 등이 동반된다면 임상적으로 자기공명영상 검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MRI 보험 적용은 단순히 “증상이 있다/없다”가 아니라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신경학적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주사 치료에도 호전이 없다면 보험 적용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남기는 진료 기록과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별도로 약관에 따라 보장 여부가 결정되며, 의사의 판단 하에 시행된 검사라면 보상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품별 차이가 있습니다.
MRI에서 이상이 발견되더라도 바로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되며, 수술은 진행하는 근력 저하, 대소변 장애, 장기간 지속되는 극심한 통증 등 명확한 적응증이 있을 때만 고려됩니다. 영상 소견보다 환자의 증상과 신경학적 상태가 치료 결정에서 더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은 MRI 촬영을 고려할 임상적 근거가 충분한 상태로 판단됩니다. 특히 다리 저림이나 힘 빠짐이 동반되는지 여부가 향후 치료 방향 결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