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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 는 퇴사할때 모두 매도되는 건가요?

퇴직연금 DC 의 경우에 퇴사하고 모두 매도한 뒤에 IRP 계좌로

입금되나요? 그리고 IRP 가 퇴직금 수령을 위한 계좌라면 동일 금융사에서 기존에 IRP 가 있어도 추가로 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민준 경제전문가

    김민준 경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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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 시 DC형 자산은 전량 매도 후 현금으로 IRP에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실물이전 제도를 통해 보유 상품 그대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IRP는 동일 금융사 내 추가 개설이 불가능하므로, 퇴직금 전용 계좌가 필요하다면 다른 금융사에서 새로 개설해야 합니다. 수수료 절감을 위해 IRP 수수료가 면제되는 증권사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연금 DC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이런 경우 퇴사하실 때에 반드시 매도되는 것은 아니고

    현금으로 IRP에 입금이 되거나 하니면 기존의 자산으로 입금이 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퇴사 시점에 반드시 전량 매도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 제도와 금융사 처리 방식에 따라 보유 자산이 매도 후 현금으로 이전되거나 동일 상품을 유지한 채 IRP로 이전되기도 합니다.

    IRP는 퇴직금 수령 및 세액공제용 계좌로 기존에 같은 금융사에 IRP가 있어도 추가 개설이 가능하나, 세액공제 한도는 합산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C는 퇴사 시 자동 매도되는 것이 아니라 IRP로 이전 후 운용을 이어갑니다. 기존 IRP가 있다면 동일 금융사에서 추가 개설없이 통합 이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은 퇴사시에 전부 매도되어 IRP 계좌에 현금 상태로 입금 되는게 기본 입니다.

    실물이전 수령 방식을 선택하신다면 보유 중인 종목을 팔지 않고 종목 그대로 IRP 로 옮기는게 가능합니다.

    동일 금융사에 IRP 추가 개설은 1인 1계좌가 원칙이기 때문에 해지 전에는 불가능 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기존 IRP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타 금융사에서 새로운 IRP를 개설하여 그쪽으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사 시 DC형 자산을 무조건 매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 금융사라면 현물 이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금융사를 옮기거나 상품 특성상 이전이 안 될 경우에는 모든 자산을 매도하여 현금화한 뒤 이체됩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반드시 IRP계좌로 수령해야 하며, 일반 계좌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IRP가 있더라도 퇴직금 수령 전용으로 동일 금융사 내 추가 개설이 가능하니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이 IRP로 들어온 뒤에도 기존처럼 주식형 ETF나 편드 등 다양한 상품으로 계속 운용할 수 있습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30~4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만약 IRP에 들어온 퇴직금을 전액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감면받았던 퇴직소득세가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퇴사시 자동으로 모두 매도되는 것은 아니지만 IRP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매도 여부는 이전받는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퇴직 시 DC형 적립금은 IRP 계좌로 의무 이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이 다가오면 현재 DC형 운용 금융사에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은 일반적으로 퇴사 시 모두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그 금액을 개인형 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퇴사할 때 DC형 계좌에 담긴 자산은 모두 매도되어 IRP 계좌로 이체됩니다. IRP는 퇴직금과 별개로 개인이 추가 납입도 가능하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 연금 계좌입니다.

    또한, IRP 계좌는 금융사별로 한 사람당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미 동일 금융사에 IRP 계좌가 있다면, 추가로 또 다른 IRP 계좌는 개설이 불가능하고,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하거나 다른 금융사에서 새로 개설해야 합니다. IRP 계좌 간 자산 이전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