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퇴직연금은 퇴직시 IRP로 이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DC 퇴직연금은 운용하다
퇴직을 하게 되면 IRP 계좌로 이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해야 된다면
DC 퇴직연금에 운용중 이던 상품들은
무조건 매도해야 하는지요.
예금 같은거는 중도 해지시 이자율이
상당히 낮을텐데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시에는 DC퇴직연금을 IRP계좌로 이전합니다.
DC 계좌에서 운용하던 상품들은 IRP 계좌로 이전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보통은 매도해 현금으로 전환해 IRP로 이전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으로 가입되어 있던 중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수령할 때 반드시 퇴직 irp로 자금을 이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퇴직을 하게 되어도 IRP계좌를 해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용을 그대로 유지하셔도 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수령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모든 상품을 매도하고 현금화해야지만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DC퇴직연금은 퇴직시 적립된 자금을 IRP로 이전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반적으로는 퇴직하시게 되면 DC퇴직연금에 쌓인 자금을
IRP계좌로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세금 헤택을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 하시게 되면 퇴직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IRP 계좌를 은행에서 만들어야 이체 받을 수 있습니다. IRP로 계속 운영할 수도 있고 즉시 해지가 가능한 IRP 계좌도 있습니다. 해당 주거래 은행 어플로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