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오늘포함 6일 일 했고 매번 6시부터 10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오늘은 12시30분 부터 4시까지 일을 하고 6시부터 10시까지 일을 할 예정입니다 이때 주휴수당을 안줘도 근로기준법에 괜찮은건지 만약 법적으로 줘야하는거라면 얼마를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궁금한건 근로기준법에 의해 줘야하는 게 필수인지 아닌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한다고 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40*8*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글에도 작성은 하였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6일만 일하고 근로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 1주일에 15시간이 넘었는지를 기준으로 보면 대략적으로는 맞을수 있겠습니다.
1주일에 6일 4시간 근무했으면 1주 24시간 근무했으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하면 계산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