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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담쟁이
궁금증 담쟁이

주휴수당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오늘포함 6일 일 했고 매번 6시부터 10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오늘은 12시30분 부터 4시까지 일을 하고 6시부터 10시까지 일을 할 예정입니다 이때 주휴수당을 안줘도 근로기준법에 괜찮은건지 만약 법적으로 줘야하는거라면 얼마를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궁금한건 근로기준법에 의해 줘야하는 게 필수인지 아닌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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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한다고 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40*8*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글에도 작성은 하였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6일만 일하고 근로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 1주일에 15시간이 넘었는지를 기준으로 보면 대략적으로는 맞을수 있겠습니다.

    1주일에 6일 4시간 근무했으면 1주 24시간 근무했으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하면 계산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