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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혜 원산지 증명서 문의 드립니다.

  1.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A국에서 보세운송으로 들어와 한국 보세창고에 받아둔 상태에서 B국으로 수출시 한국에서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가능할까요? 당연히 원산지는 A국입니다.

  2. 수출신고필증이 필수라고 하던데 이경우에 발급이 되나요?
    비특혜 C/O는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된다고 하던데 이경우에도 발급 되는지 궁금하네요

  3.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국가가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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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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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1.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세관이 아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며, 원산지가 외국일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Q&A에 발급 가능함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2.다만, 최초수출국(A국)의 원산지증명서(A의 공공기관 발행)와 B/L(선하증권)이 근거서류로 제출되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란에는 최초수출국이 원산국으로 기재됩니다.

    3.비특혜원산지증명서는 보통 전세계 각국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A국에서 보세운송으로 들어와 한국 보세창고에 받아둔 상태에서 B국으로 수출시 한국에서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가능할까요? 당연히 원산지는 A국입니다.

      : 단순 경유 시 우리나라에서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1. 수출신고필증이 필수라고 하던데 이경우에 발급이 되나요?
      비특혜 C/O는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된다고 하던데 이경우에도 발급 되는지 궁금하네요


      :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수출신고필증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 비특혜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됩니다.

    2.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국가가 많나요?

      : 국가별 차이가 있으나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통관 시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도 통관 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A국에서 보세운송으로 들어와 한국 보세창고에 받아둔 상태에서 B국으로 수출시 한국에서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가능할까요? 당연히 원산지는 A국입니다.

      -> 네 이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허위발급입니다. 위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수출신고필증이 필수라고 하던데 이경우에 발급이 되나요?
      비특혜 C/O는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된다고 하던데 이경우에도 발급 되는지 궁금하네요

      -> 별도로 확인을 하지 않는 것이지 법적으로 CTSH를 충족하여야되기에 발급이 불가합니다.

    3.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국가가 많나요?

      -> 대부분의 국가에서 세관에서 발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케이스에서 발급하는 것은 어느국가에서든지 위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을 생산 제조한 국가에서 발행하므로 우리나라에서의 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우리나라 원산지가 아닌 경우에는 타 국가에 대한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되기 어려우므로 수출신고필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행이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으로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3. 3. 국가마다 상이하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