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이사 첫날 하자 발견시?
전세로 이사 첫날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받은 상태
집을 볼 당시, 공실이 아니여서 수압 등 확인을 하지 못 했는데 이사하기전 공실 상태에서 수압 등 확인을 했는데 수압이 너무 약해요 .. 화장실 변기가 내려가는것도 영 시원찮고, 무엇보다 !! 싱크대 물줄기가 약해요 ...
전화오셔서 수압 관련 말씀 드렸는데 전 세입자에게서는 그 어떠한 하자 관련 문의를 받지못했다며 자기가 해줄수 있는게 없대요 (?)! 그래도 오늘이 이사 첫날인데 이사 첫날 발견한 하자에 관해서는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지않나요 .. ㅠ ㅠ 수압은 하자에 들어가지않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하실때에 확인설명서 중개사가 설명하면서 고지했어야 했을텐데,
안했다면, 이거 가지고도 문제 삼을수 있습니다.
직접 움직이기 보단 중개사를 통해서 집주인에게 이야기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말의 힘이 실릴것 같습니다.
중개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때 집주인에게 이야기하고요.
집주인에게는 우선 문자라도 현재 하자에 대해 말하시고,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중개사 통해서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수압이 약한걸 하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부분이 임대차를 유지하는게 중대한 하자로 볼수도 없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압이 약한 경우 이를 수리하는 부분까지도 방법상 단순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 생각으로 시중에 수압을 높여주는 수도꼭지등이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이를 구매하여 사용해보시면 조금은 불편한 부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압은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때문에 하자라고 보기에도 애매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 수리는 늘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물이 안나온다 - 수리 해줘야 하지만, 물이 약하게 나온다 - 해주면 좋지만 안해줘도 따질만한 명분이 없습니다.
다른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것은 없어서 개별 사안에 대해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