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대하자로 인한 계약파기가 될까요?
전세로 1년째 살고 있습니다.
입주하고 얼마뒤부터 1층 공동현관에 누수가 발생해서
저희집이 2층이라 저희쪽 베란다쪽에 담수를 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이상이 없어 욕실쪽을 공사하여 일주일 가량을 사용하지 못한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잡히지 않자 화장실 통채로 공사를 해야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5일정도 되구요.
그러면 그 동안 저희가 화장실이며 욕실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대하자로 인한 계약 파기가 가능할까요?
임대인 쪽에선 숙소지원비를 내주겠다했는데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지원해준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사를 못하면 겨울에 누수로 인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면 저희쪽에도 책임을 물을꺼라고 하는데 협박같이 들려서 이것도 고민이네요. 무조건 하자보수 공사에 다 협조를 해야 하나요? 서로 협의가 안되면 저희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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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한 우려가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부분의 착오, 즉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차 목적물인 해당 집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인지, 수리를 하면 되는 경우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일일로 환산한 임차료 상당은 이를 공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