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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인생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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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부를 패키지로 여행시 여행이 끝난 다음에 추가로 미국에 더 머물러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패키기 여행하면 같이 떠나서 같이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 서부를 패키지로 여행한 다음에 미국에 1-2주 더 머물고 싶은데

이렇게 추가로 머무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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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트러스트봇대
    트러스트봇대

    항공사 패키지는 단체로 미국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상품이 많아서 해당 패키지 상품이 여행 후 어느정도 체류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귀국편 항공편 시간이 어느정도 여유있다면 며칠 더 있는 것은 상관없어요

  • 가능합니다. 다만 출발 전에 항공권, 비자(ESTA), 보험 이 세 가지를 확실히 정리해야 합니다.

    1. 비자 쪽 문제

    한국 여권으로 ESTA를 이용하면 미국에 최대 90일 머무를 수 있습니다. 패키지 일정이 6~8일 정도이고 그 뒤에 1~2주를 더 머물어도 90일을 넘지 않으니 입국 규정에는 전혀 걸리지 않습니다. “같이 들어가서 같이 나와야 한다”는 것은 여행사 일정상 묶여 있다는 뜻일 뿐 이민법상의 의무가 아닙니다.

    2. 항공권 문제

    대부분의 패키지 상품은 단체 블록 요금으로 왕복 항공권을 발권합니다. 이 표는 날짜와 편명이 고정돼 있고, 귀국편을 타지 않으면 노쇼로 처리돼 추가 요금이 붙거나 마일리지 적립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출국 전에 여행사에 귀국 날짜 변경을 요청해 개별 발권으로 바꾸기. 비용이 조금 늘어나지만 원하는 날에 돌아오는 항공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귀국편을 포기하고 따로 편도 항공권을 새로 구입하기. 이 경우 노쇼 수수료를 감수해야 하고 기존 표의 마일리지는 포기해야 합니다.

    3. 보험과 현지 준비

    패키지에 포함된 여행자 보험은 보통 패키지 기간만 보장합니다. 추가로 머무르는 기간을 포함하도록 연장하거나 별도의 개인 여행 보험을 새로 들어 두어야 합니다. 숙소, 렌터카나 버스·기차 등 미국 내 이동 수단도 전액 개인 부담이므로 미리 예약해 두면 안전합니다.

    체크리스트

    * 여행사에 항공권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날짜 변경이나 노쇼 수수료를 미리 협의할 것

    * ESTA 허가 유효 기간과 체류 일수를 확인해 90일을 넘지 않는지 점검할 것

    * 추가 체류 기간을 포함한 여행자 보험을 준비할 것

    * 패키지 종료 지점에서 시작하는 숙소와 교통편을 사전에 예약할 것

    * 변경된 귀국 항공권 전자티켓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것

    요약하면, 법적 제약은 없고 비용과 일정만 본인이 추가로 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미국 서부 패키지여행 후 미국에 1-2주 더 머무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패키지여행 상품은 보통 단체 항공권(왕복 기준)과 일정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귀국 항공권 날짜를 변경하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일정을 추가로 진행하고 싶다면 여행사 담당자와 상의하여 항공권 귀국 날짜 변경 및 추가 숙박 등을 별도로 준비하면 됩니다. 항공권 변경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으니 예약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가족이 여행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관광 비자를 신청하여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대부분 6개월의 체류 기간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비자 유형에 따라 체류 할수 있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건 체류 일정을 정하셔서 주미 한국 대사관에 문의 하시는 쪽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패키지 자체가 리턴 항공권도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한 번 업체 쪽으로 문의해 보세요. 가능 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완전한 일정 끝난 후 개인 일정은 대부분 허용되고, 아마 귀국편 따로 예약하시거나, 기존 항공권 변경하셔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