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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바다사자122
수려한바다사자122

인테리어를 하기위해 도배용 시트지를 현장에두고 견적상담 도난관련.?

인테리어용 도배지와 시트지 여러가지 색상을 현장에 두고, 어떤색상으로 할지 고민하다가 차량을 오래 주차할수 있는공간이 없어서 차량을 빼고 다시와서 견적하는 도중에 전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상담이 종료되었습니다. 가지고온 도배지와 고급 시트지를 현장 구석에 두고 내일오전에 차갖고 오면서 싣고 가기로했고

그래너 다음날 싣고 가려는데

상담했던 장소의사업주가 오늘시간이 안된다며 다음에 오라고 하여 3일뒤 다시 찾아가니까 또다시 다음에 오라는 말만하고는 전화도 안받습니다. 그냥 문밖에나 1층 현관 또는 경비실에 맡기면 찾아가겠다고 해도 직접전달 하겠다며 다음에 오라고 하여

며칠뒤 서로 통화 방문약속 후 찾아가니까 도배지와 시트지가 현장에 없고 사업주 개인 사무실내부 창고안으로 옮겨져 보관되어있고

재판에서 판사가 내어주라고 판결받으면 그때 내준다고 하며 그전에는 어떤경우라도 이것을 가져갈수 없고 내어줄 의무도 없다며 물건을 가로챕니다.

물건값은 약 450만원어치 정도 됩니다.

이거 절도 아닌가요?

재판해서 승소해야만 가져갈수 있나요?

내가 준것도 아니고 인테리어 색상 상담하다가 두고온거 찾으러가는것인데 왜 그걸 가로채고 돌려주지않고 채판을 하라는건지?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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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속상하실 사안입니다. 타인의 소유로 매매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의 소유, 타인 점유물로 이를 반환 하지 않는 다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횡령죄로 형사 고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