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작자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림을 지하철 벽화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서울 지하철 3호선과 4호선의 역내를 돌아보면 인상적인 벽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일상들이 스쳐가는 공간에 여유로움을 더해주는 벽화들은 지하철 역내를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는데요.
원작자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림을 지하철 벽화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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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3호선과 4호선의 역내를 돌아보면 인상적인 벽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일상들이 스쳐가는 공간에 여유로움을 더해주는 벽화들은 지하철 역내를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는데요.
원작자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림을 지하철 벽화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