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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와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차 한두 대만 지나다닐 수 있는 좁은 길목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자동차는 골목임을 감안하고 천천히 서행 중이었고, 맞은 편에서 킥보드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도로가 좁긴 해도 차 하나가 정차해 있으면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였고,
킥보드가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어서 속도를 좀 더 낮추고 운전하고 있었는데 킥보드가 지나가다가 차에 부딪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를 아예 정차한 상태는 아니었고, 킥보드가 자동차보다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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