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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차분한지어새124
차분한지어새124

킥보드와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차 한두 대만 지나다닐 수 있는 좁은 길목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자동차는 골목임을 감안하고 천천히 서행 중이었고, 맞은 편에서 킥보드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도로가 좁긴 해도 차 하나가 정차해 있으면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였고,

킥보드가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어서 속도를 좀 더 낮추고 운전하고 있었는데 킥보드가 지나가다가 차에 부딪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를 아예 정차한 상태는 아니었고, 킥보드가 자동차보다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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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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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좁은 골목에서 마주오던 차량이 서로 직진 주행 중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실은 50%씩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도 법률상 차에 해당하나 자동차에 비하여 약자에 해당하므로 킥보드의 과실이 10%정도 수정될 수 있으며, 킥보드가 과속인 때에는 과실이 가산될 수 있으나 과속에 대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야만 적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 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로 처리됩니다.

    위 경우 자동차도 움직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쌍방 과실로 처리되나 전동 킥보드의 경우 자동차 보다 약자이기 때문에 과실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세한 사고 상황 및 충돌 상황을 확인해야 하나 위 내용만으로 볼때 차량 과실이 60-70% 정도로 예상됩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