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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와 자동차간의 사고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자동차를 운전중인 운전자였습니다.
상가 주차장에서 나와서 골목길에서 이제 큰 도로로 자동차를 진입시키려고
좌우를 살피면서 대기중이었습니다.
좌우로는 인도와, 자전거도로가있었고
그 앞으로 왕복 6차선도로가 있었고 저는 그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우를 살피고 진입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이제 좌우 아무것도 없는것을 확인후 약 10센치정도 이동하던 와중에
갑자기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나타나서 전동킥보드와 살짝 접촉을 하였습니다.
자전거 도로 위에서 접촉이 났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과실이 어떻게 잡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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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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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도중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킥보드와 충돌된 사고로,
통상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노외진입중 사고로 보아, 자동차측의 과실이 80%, 킥보드측이 20%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킥보드 운전자의 면허. 음주관계, 양측 충돌부위등에 따라 일부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