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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기린
아프리카기린22.10.31

자전거 도로를 전동킥보드로 주행중 차량과 사고처리는 어떻게하나요?

아침에 출근길에 자전거+보행자 도로를 주행중에 자동차가 전동킥보드를 박아서 전차 7주 어깨뼈 골절이 되었습니다.

상황은 자동차가 차도를 주행중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자전거+인도를 지나쳐서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인데 (여기는 건물이 인도를 대여해서 주차장 진입로로 쓰는 상황) 여기서 자동차가 킥보드 옆부분을 치면서 킥보드 운전자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운전자가 100프로 잘못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상대보험회사와 합의금 금액은 어느정도로 해야하는지 잘 몰라서 글 남겨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보험회사와 합의금 금액은 어느정도로 해야하는지 잘 몰라서 글 남겨봅니다.

    : 안타깝지만 님의 질문만으로는 합의금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간단히 보험사의 합의금 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1. 위자료 : 님의 진단명, 골절정도, 수술종류에 따라 상해급수를 결정하게 되며, 해당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가 지급됩니다.

    2. 휴업손해 : 해당 상해의 치료를 함에 있어 님이 실제 소득감소액이 있다면 해당 소득감소액의 85%가 지급됩니다.

    3. 통원교통비 : 실제 치료를 위한 통원치료를 하였다면, 해당 통원일수당 8000원씩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4. 치료비 : 기본 치료비는 병원으로 직접 지불하게 되며, 직접 지불한 치료비가 있다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5. 후유장해보험금 : 치료를 하고 난 후에도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맥브라이드 평가볍에 따른 장해율과 장해기간에 따라 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이 됩니다.

    상기와 같이 산정되기 때문에 님의 상해정도, 수술정도, 골절정도, 장해정도,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님의 질문만으로는 산정하기 어려우니,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깨 뼈 골절인 경우 어깨에 후유 장해가 남을 수 있고 소득이 얼마였는지에 따라 자동차 보험 합의금은 달라지게 되며 출근 중 사고라면

    산재로 선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 도로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중 상대방이 킥보드를 보지 못하고 쳤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높을 수 있으나

    100%인 사고인지는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하며 일부 과실이 잡히게 되면 어깨 뼈 골절로 치료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통원 기간에도 월급의 70%를 보상하는 산재 보험이 유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무과실이고 후유 장해를 괜찮게 산정해 준다면 자동차 보험으로의 처리도 생각해 볼 문제이나 당장 합의금이

    얼마라고 산정이 되지는 않고 후유 장해가 얼마나 남을 것인지와 소득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치 7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골절 위치 및 정도, 수술 여부가 중요하며 소득 및 입원 기간도 합의금에 중요한 요소 입니다.

    치료를 충분히 받으신 후 후유장해 유무 확인후 합의를 진행해야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