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의 몇프로를 사용해야 연말정산에 안뱉나요?

근로소득의 몇프로를 사용해야 연말정산때 안뱉어내나요?

어느정도 사용해야 환급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기준이 궁금해요ㅎㅎㅎ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출액이 많다면 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맞지만, 각각의 항목은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아무리 지출액이 많아도 한도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기에 지출이 많다고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 300만원+알파(대중교통 등), 7천만원초과~1.2억 이하면 250만원+알파, 1.2억 초과 시 200만원+알파의 한도가 있으며, 보험금은 100만원, 교육비도 1인당 300만원(대학생은 900만원) 등의 한도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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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단순하게 신용카드를 얼마 사용하면 환급이다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를 사용했느냐, 체크카드를 사용했느냐, 급여가 얼마이냐 등 많은 요소에 의해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 없이 공제 금액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소득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급여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환급이 발생할지 발생하지 않을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를 활용하시면 환급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만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일 뿐이며 환급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