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인적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구입한지 2년 미만에 매도를 할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1가구 2주택중 2번째 구입했던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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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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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에 기본 250만원의 기본공제는 조건없이 가능하므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시 양도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적용 불가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밑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인적공제가 정확이 어떤 거를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미등기 양도를 제외한 모든 양도에는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년 이내 양도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는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가 아니기 때문에 인적공제(ex. 배우자 150만원) 등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신 그 해 양도한 자산이 하나 뿐이라면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