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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다소귀중한기니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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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인적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구입한지 2년 미만에 매도를 할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1가구 2주택중 2번째 구입했던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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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에 기본 250만원의 기본공제는 조건없이 가능하므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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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시 양도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적용 불가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밑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인적공제가 정확이 어떤 거를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미등기 양도를 제외한 모든 양도에는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년 이내 양도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는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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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가 아니기 때문에 인적공제(ex. 배우자 150만원) 등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신 그 해 양도한 자산이 하나 뿐이라면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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