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전직장 소득신고 안한경우
전직장2개월분 신고 직접가능한가요
전직장 소득신고안하는사업장이고
현직장 현재 연말정산으로 2개월분 자료요청
자료 없다 답변함 추후 문제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종전근무지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5월달에 직접 홈택스 및 세무서에 합산해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전직장에서 실제로 소득신고를 별도로 안하셨다면 문제가 될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번 연말정산시 반영을 안했다면 본인이 5월에 전직장+현직장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