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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개장기간이 끝나면 야간에 들어가지도 못허게 하던대 서핑은 기간 상관없이 바다에 들어가 해도 괜찮나요? 입수기간에 지자체에서 법률로 지정허지 않나요?

해수욕장 입수 시간은 관할 지자체장이 해수욕장관리에 관한 법을 지정해 정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요즘 서핑을 많이 하는데요. 여름이 끝나 해수욕장이 폐장되어도 바다에 들어가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자체별로 입수시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핑 역시 그러한 지자체가 조례 등으로 정한 입수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나, 그 위반에 대한 제재가 마땅치 않고 단속도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