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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오릭스91
즐거운오릭스9122.11.23

비과세한도 말고 증여세 절세 방법은 없을까요?

제목 그대로요....

증여받는데 왜 돈을 내야되는지도 이해안가지만 법이 그러니 여쭤봅니당~

비과세한도 말구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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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무상취득에 대한 메기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여는 무엇보다 증여재산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만약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채무를 부담하는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의 세금도 비교한다면 절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 자체를 덜 내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컨설팅하는 경우 세부담이 감소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 등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되는 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가 성년이면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이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상기의 금액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

    이라고 하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증여재산의 종류,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의 수, 채무 승계 여부 등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 절세 방안이 다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증여받을 경우,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지원받은 현금 중 일부는 증여, 일부는 차용 후 상환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 vs 부담부증여 vs 양도 중 세금이 절세되는 방법으로 선택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매겨지니까,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거라면 이왕이면 두사람에게 나눠서 증여하면 아무래도 절세에 좀더 도움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