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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활달한돈나무
외근다니느라 발생한 주유비는 어떻게 증빙자료 준비하면 될까요?? 다닌 거리와 상관없나요..? 기준도 잘모르겠어서 다른회사는 어덯게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유비를 사업장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증빙자료로는 영수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유비의 보전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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