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구역 상속관련 및 부동산 처분문의

현재 첫째/둘째가 일부 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지분은 아직 상속처리가 안된 상황인데

나머지 상속분도 5명이서 상속이 진행되어야합니다(진행중)

첫째/둘째가 증여받은 시기는 권리기준산정일 이전이라 승계에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아직 상속처리가 안된 부분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상속관련은 조합승계가 가능하다는데 맞는건가요?

조합승계가 가능하냐 안되냐 묻는 이유는

저희가 상속처리 후 매도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조합승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매도자가 나오지 않기때문에 궁급합니다.

현재는 첫째/둘째/어머니 이렇게 지분이 나뉘어 있지만 상속후에는

5명이서 지분을 나눠서 가지게 됩니다(지분률은 첫쨰>둘쨰>나머지(동일지분) 순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평당 3천만원정도 한다는데 현재 매도가 가능하다면 매도하는게 맞는건지

기다리는게 맞는건지 판단이 쉽지않습니다. 조합장 이야기로는 집이 나오게되면 5명 공동명의로 나오고

대지가 넓기때문에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정산된다고 하는데 맞는말인지 궁급합니다( 대지가 60평인데 한채가 나온다니...단독주택을 쪼개서 실거주/전세주는중)

번외로 지금 첫째가 거주중인데 전세금을 본인이 받아 사용했는데 처분할때 전세금을 나눠서 돌려주자고 하는중입니다. 현재 건물에 대한 지분은 어머니가 아직 온전히 가지고 있으며 첫째가 거주중입니다.

그동안 건물관리에 들어간비용도 청구한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도시정비법상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상속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는 가능합니다. 다만, 5명이 공동명의로 등기 시 조합원 자격은 1인에게만 부여되므로 나머지 4인은 현금청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조합 정관을 확인하여 조합원 지위 유지 여부를 반드시 선행 검토해야 합니다.

    매도 시점은 조합원 분양가와 현금청산액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며, 현재 지분 구조가 복잡하므로 실익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건물 관리비 청구는 의뢰인이 입증 가능한 객관적인 지출 증빙이 있다면 상계 주장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가 사용한 전세금은 공동 상속 재산에 관한 정산 문제이므로, 처분 대금에서 공제 후 배분하는 방식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 간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합의가 어렵다면 법적 조정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