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상속 발생 시 조합원 평형 신청

재건축 아파트 상속 발생 시 조합원 평형 신청

• 조합원 단독 명의 재건축 아파트(사업시행인가 득)

• 해당 조합원 사망으로 상속 개시(26.2월)

• 상속인: 배우자, 자녀

• 조합원 평형 신청 기간(26.3~4월까지)

• 상속인은 상속 절차 진행 중임 (4월 중으로 안 끝남)

이때 상속인이 [조합원 평형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 받았습니다.

[등기] 혹은 [등기접수증]는 상속 절차가 끝나지 않아 4월내 제출 불가능해 보입니다. [등기]는 상속 절차 완료되는 대로 조합에 제출 보완한다는 [확약서]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문제점이나 주의할 점 있을까요?

◆ 상속인 전원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대표 상속인 지정서

◆ 등기 혹은 등기접수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는 상속인들에게 포괄 승계되므로, 상속 등기 전이라도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평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합에서 요구하는 서류 외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확약서 제출은 실무상 흔한 방식이나, 추후 상속 등기가 완료되는 즉시 조합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분양 계약 체결 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대표 상속인을 선정하고 상속인 전원의 서류를 완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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