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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등기 전 부동산 매수인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현재 상속등기를 진행중인데 계약서를 쓸때는 아직 등기가 전재 상속등기를 진행중인데 계약서를 쓸때는 아직 등기가 안되어있을 때 매수인이 확인해야하는 서류와 주의사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1. 소유자 사망상태

  2. 자녀 4명이 상속등기 진행중

  3. 부동산 매매 계약시에는 상속등기가 체결이 안된상태

  4. 매수인으로써 확인해야하는 서류,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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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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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등기 전의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할 경우 , 매수인은 일반 매매보다 훨씬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현재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이미 사망하여 권리관계가 불분명할 수 있고 , 상속인들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거래를 진행할 때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와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망자 명의의 등기 상태 확인

    현 시점에서 부동산은 피상속인(사망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 상속등기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 실질적인 소유자 (상속인) 들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동산 등기부만 보고는 실제 매도인의 권한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위험 요소입니다.

    (2) 상속인 전원의 동의 필수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공동상속인이 되어 , 해당 부동산의 공유자가 됩니다.

    이때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서면 동의와 인감 날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확보하고 , 반드시 모든 상속인의 실명확인 및 인감을 받아야 합니다.

    (3) 필수 확인 서류

    기본서류 :

    ㆍ 사망자 (피상속인) 기본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ㆍ 상속인 전원의 기본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ㆍ 상속인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ㆍ 인감 날인된 매매계약서 및 공동매도 위임장

    등기관련 :

    ㆍ 현재 등기부등본 (사망자 명의 확인용)

    ㆍ 상속등기 예정 내역 및 신청일자 확인

    ㆍ 상속재산분할협의서(공동상속인 간 합의서류) ㅡ 특히 매매 목적의 분할 협의 여부 확인

    (4)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기재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당장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ㆍ " 매도인은 상속등기를 ㅇ월 ㅇ일까지 완료하고 , 지체 없이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

    ㆍ " 상속등기 지연 시 계약금 배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ㆍ " 상속인 중 일부라도 등기 협조를 거부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간주되며 , 매수인은 계약금 2배 및 기타 비용 전액을 반환 받는다. "

    (5) 추가적으로 권유되는 조치

    ㆍ 사전 등기권리 확보 : 상속등기 완료 후 특정 상속인 명의로 단독등기를 진행한 후에 매매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ㆍ 법률 전문가 검토 : 거래 전후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 또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검토가 필수입니다.

    ㆍ 가등기 활용 : 계약이 확정적일 경우 , 매수인을 위한 가등기 설정을 통해 추후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상속등기 전 부동산 매수는 일반 거래보다 복잡하며 , 매수인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가 큽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확인되지 않거나 상속등기의 향후 진행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거래를 보류하거나 법률적 안전장치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도 , 현재 매도인의 등기 권한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 계약의 모든 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된 주택의 경우 타인에게 매도시 반드시 상속등기를 통해 상속인앞으로 명의이전을 한뒤에 매수자에게 명의가 넘어가야 합니다. 상속인에서 바로 매수자에게 넘어가는 경우 중간생략등기로써 법적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 하고, 상속인 앞으로 등기가된 이후 등기부상 기재된 소유자 전체의 서명 및 날인이 계약서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상속협의를 통해 한명의 상속인으로 등기가 되었다면 해당 소유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상속등기가 왼료된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가 사망해서 상속중인 부동산을 구입하시는거죠? 그럼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의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사망자의 사망확인을 서류로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 전원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속등기가 마쳐졌다면 등기상 소유주만 상대하면 되지만, 현재는 상속인 신분으로 되어 있는 모두의 서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등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는 일반적인 매매와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하실 사항은 상속인 전원을 대상으로 매수한다고 생각하시고 서류를 받는 것입니다.

    한명이라도 없으면 나중에 문제됩니다.

    또한 상속등기 완료기한을 명확히 하셔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철저히 서류를 보시거나 다른 물건을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인 전원 확인 및 동의 서류 확보

    ,상속등기 예정일 확인 및 계약서에 특약 기재

    ,계약 체결 시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위임장 제출 받기

    , 상속등기 완료 후 → 소유권이 상속인 중 1인 또는 공동명의로 이전됨 확인

    , 이전등기 서류 확보 → 잔금 지급 및 매수자 등기

    만약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특약사항입니다

    1. 본 부동산은 현재 상속등기 절차가 진행 중이며, 매도인은 잔금일 전까지 상속등기를 완료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상속등기 지연 또는 상속인 간 분쟁 등으로 이전등기가 불가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한다.

    3. 상속인 전원은 본 계약의 체결 및 부동산 처분에 전원 동의함을 서명 및 인감날인으로 증명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한다

    이런특약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시고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임장

    계약 상속등기 완료 후 이전 특약, 상속인 전원 동의 서류 확보

    부동산에서 진행하게 되면 서류확인을 해줄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와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3. 재적등본

    4.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5. 상속인 전원의 인감 날인된 동의서 또는 매매용 위임장

    6. 상속재산분할협의서

    7. 상속등기 접수증 및 처리 진행 확인서

    위 정도 서류를 확인하시면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여부입니다. 자녀 4명 중 1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매개가 무효 또는 무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계약서에는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매도인 자격으로 서명 및 인감 날인해야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 등기 전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매수 인이 주의해야 할 상황과 확인해야 할 서류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매수 인이 확인해야 할 서류 :

    상속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등기부 등본 상 소유자가 돌아가신 분(피 상속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인은 계약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을 적 법 하게 상속 받을 권리가 있는 상속인들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상속인들께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요청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1. 피 상속인(돌아가신 분)관련 서류 :

      • 말소자 주민등록 초본 : 돌아가신 사실과 최종 주소 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족 관계 증명서 , 기본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입양 관계 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 등 상속 관계를 파악하고 법정 상속인 누구인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2. 상속인(자녀 4분)관련 서류 :

      • 가족 관계 증명서 , 기본 증명서 : 상속인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 주민등록 등본 : 현 주소 지를 확인합니다.

      • 인감 증명서(상속 등기 용) : 상속인 전원의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며, 상속 등기 시 사용됩니다.

      • 인감 도장 : 계약서 날인 및 상속 등기 관련 서류에 사용됩니다.

    3. 부동산 관련 서류:

      • 등기부 등본 : 현재 소유자(피 상속인)와 부동산의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 부동산 의 상에 정보(면적, 구조 등)를 확인합니다.

    ■ 매수 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 및 특약

    상속 등기 전 계약은 일반적인 거래보다 복잡하고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시고, 필요한 경우 특약 사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계약 당사자 확인

      매매 계약서의 매도 인은 돌아가신 분이 아닌, 법적 상속인 전원(자녀 4분)이 되어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서명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상속인 중 일부가 대리인을 통해 계약에 참여한다면,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 등을 통해 적 법한 대리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상속 등기 완료 조건 명시 :

      계약서에 '본 계약은 상속인들이 상속 등기를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상속 등기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잇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상속 등기 기한 및 책임 :

      상속 등기를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기한을 정하고, 상속 등기 절차 및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등기는 매도인(상속인)이 진행하지만, 매수 인의 안정을 위해 매수인 또는 매수 인이 지정하는 법무 사가 상속 등기를 처리하도록 특약으로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소유권 이전 시점 : 상속 등기가 완료된 후 매수 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는 절차와 시점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5. 특약 사항의 중요성 :

      상속 등기 전 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사옥 관계 확인 상속 등기 완료 조건, 책임 소재, 계약 해제 조건 등을 상 세 하게 특약 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분께서 매수 인으로서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상속인들과 충분히 소통하시고,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특약 사항을 세심하게 조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인의 자격과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로 상속인인 자녀 4명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상속을 포기했거나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현재 부동산이 사망자 명의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수입니다. 상속등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상속 진행 중이라는 점이 등기부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서류로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일부 상속인의 동의만으로 체결된 계약은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상속인의 실질적 동의가 문서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속인 중 계약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매매 동의서 또는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위임장이 없다면 매수인이 해당 거래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은 법적으로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상속등기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전제 하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특약사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한 계약입니다.
    4명 중 1명이라도 반대하거나 빠져 있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일부만 계약한 경우는 매우 위험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상속등기 완료 후 일정 기간 내 소유권 이전을 이행할 것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항도 함께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등기 완료 후 7일 이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로 간주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는 문구를 넣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 외에 중도금이나 잔금은 상속등기 완료 이후로 조건을 걸어야 합니다.
    아직 법적으로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전체 매매대금을 지불하는 것은 큰 위험입니다.


    또한,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나 양도소득세 등은 매수인에게 직접 부담은 없지만, 상속인들이 등기를 지연하거나 계약을 번복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일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상속 관련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와 상담을 통해 서류 검토와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등기 완료가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으므로 그에 따른 일정 조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등기 전 부동산 매매는 반드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서류 확인이 필수입니다. 상속등기와 소유권 이전을 동시에 진행하시고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