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소유주 사망 후 상속인들과의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소유주는 사망한 상태이고 자녀들이(3명) 상속 전 입니다.
매매계약 작성시 부동산에서 법무사님을 동반하에 상속절차와 매매계약서를 함께 쓰면 된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1. 상속과 매매계약서 작성을 함께 해도 상관 없나요?
2. 1번이 괜찮다고 하면 제가 꼭 확인해야 할 서류나, 특약으로 적어야 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적은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논외로 대출 관련해서도 문의를 드리는데
현재 1주택 보유 중 입니다.
기존 주택을 매매하고 새 주택을 구매하긴 할건데, 팔고 사는 날짜가 같은 날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2주택이 될 거 같습니다.
5억 매매에 계약금 5천, 중도금 1억 예정이고 잔금이 3억5천인데, 5억의 ltv70%면 딱 3억5천입니다.
e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 신용등급이나 dsr이 괜찮다는 가정하에 ltv70%가 나올까요?
잔금이 3억5천인데 ltv70%가 딱 3억5천입니다.
지역은 인천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함께 매매계약서 작성이 특별히 문제되시는 것은 아니겠으며, 법무사가 있으시므로 개별적인 상항에 맞는 대응을 해주실 것으로 예상되며, 막연히 어떤 특약이 필요하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대출관려하여서는 대출 기관으로 문의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