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소유주 사망 후 상속인들과의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소유주는 사망한 상태이고 자녀들이(3명) 상속 전 입니다.
매매계약 작성시 부동산에서 법무사님을 동반하에 상속절차와 매매계약서를 함께 쓰면 된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1. 상속과 매매계약서 작성을 함께 해도 상관 없나요?
2. 1번이 괜찮다고 하면 제가 꼭 확인해야 할 서류나, 특약으로 적어야 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적은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논외로 대출 관련해서도 문의를 드리는데
현재 1주택 보유 중 입니다.
기존 주택을 매매하고 새 주택을 구매하긴 할건데, 팔고 사는 날짜가 같은 날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2주택이 될 거 같습니다.
5억 매매에 계약금 5천, 중도금 1억 예정이고 잔금이 3억5천인데, 5억의 ltv70%면 딱 3억5천입니다.
e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 신용등급이나 dsr이 괜찮다는 가정하에 ltv70%가 나올까요?
잔금이 3억5천인데 ltv70%가 딱 3억5천입니다.
지역은 인천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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