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명의이전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관련 문의
상속 아파트 명의이전 및 청약 당첨 자격 유지 관련 문의
현황 요약
상속 재산: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17평, 공시지가 1.5억 원, 예상 매매가 2억 원 후반).
상속인 및 거주 현황:
상속인: 어머님(1964년생, 만 60세 이상), 본인, 여동생.
거주자: 어머님, 본인, 본인의 배우자, 자녀(2025년 10월 출산 예정) 총 4명.
특이사항: 아버님 사망(13년 전) 후 현재까지 상속 재산세는 부과되고 있으나, 명의 이전 등기 등록은 아직 미완료 상태입니다.
청약 당첨: 본인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금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잔금 처리 계획:
청약 당첨 아파트의 잔금 처리 전, 상속 아파트의 명의를 어머님으로 단독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후 해당 아파트를 매매하여, 매매 대금을 상속 지분에 따라 분배하여 청약 아파트의 잔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 핵심 문의 내용
위의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할 때, 아래의 사항들에 대해 법적/세무적 관점에서 문제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속 지분 대금 분배 처리:
어머님 명의로 매매 후, 매매 대금을 본인과 여동생의 상속 지분대로 분배받아 청약 아파트 잔금에 사용하는 것이 증여세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어머님이 아파트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하고, 그 대가로 아들에게 현금 2억 원을 상속 정산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한다면 증여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어머니 명의로 상속등기 하고 매매한 다음, 자금 분배하면, 당연히 자녀들 입장에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어머니도 그전에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아버지 사망일로부터 13년이 지났기에, 협의분할이 인정받을 수 있을 진 미지수이나(법무사 변호사 영역),
해당 문구상으로만 보면 우선 자녀가 자기지분의 상속재산을 취득한 후 어머니에게 유상으로 판 걸로 볼 수 있어, 자녀 입장에서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증여세 이슈가 없어지는 대신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또한, 해당 문구 추가를 전제로, 상속 등기 관련해서 어머니 단독명의로 곧바로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봅니다, 이건 법무사의 개별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안이 복잡하니, 반드시 여러 전문가에게 유료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하신 내용을 작성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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