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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검은꼬리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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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 수술 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금액 초과

급성충수염 수술 후 실비 청구를 하였는데 병원비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건강보험료 납부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됐다며

25년도에 발생하는 모든 급여 비용을 내년 8~9월쯤 공단에서 개별로 연락해서 환불 진행 한다고 합니다. 저는 피부양자로 부모님 밑에 등록이 되어있고 엄마의 한달 건보료가 86960원 나옵니다.

내년 8,9월에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100% 나오게 되는것인지 궁금하고 언니가 몇년전 수술 받았을때도 비용이 비슷하게 나왔을텐데 왜 저만 납부기준금액을 초과했다고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그리고 25년도에 병원을 가게 되면 보험측에서 돌려주는 금액은 비급여 항목 뿐이며 급여항목 전부를 건보측에서 환불해 준다는데 25년도에 병원가는 비용도 100%환불해 주나요 ? 따로 서류를 모아두지 않아도 알아서 처리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

또, 분위 같던게 있던데 저는 몇분위 인가요 ? 그 분위는 한달 건보료로 측정하는것 같던데 부모님 월급과 관련되서 측정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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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상한선은 납입하는 건강보험료에 따라서 정해지며 피보험자 개인마다 모두 같은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자세한건 공단에 문의하면 알려줍니다 올해의 실비청구와 보사믄 비급여 부분에서만 이루어지게 되어도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료비가 전부 급여부분일때는 상관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충수염 수술 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금액 초과는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지고 초과 시 환급이 이루어지며 25년도 병원비는 급여와 비급여 모두 환불 대상이지만 서류 없이 자동 처리되지 않으며 환불 시기와 대상 항목이 다를 수 있어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부모님 건보료는 소득 분위에 따라 결정되며 본인 부담금 상한선은 개인별로 정해지고 실비보험과 중복 보상은 불가능하며 납부액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치료비에 대해 소득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상한액이 있고 상한액 초과는 환급을 해줍니다.

    실비에서 보상하는 부분도 상한액까지이기에 보험회사에서 이 부분을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환급금은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건보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9월경에 환급안내장을 발송합니다.

    매년 본인부담상한액이 달라지며 부모님이 납부하는 건보료는 25년도에는 10분위 중 2~3분위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