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통사고로 치료받은 병원비가 연말정산때 공제받나요?
의료비인가 그거 연말정산때 전액공제인가 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처리 받기전인 상태에서 사비로 처리한 금액도 의료비 전액 공제로 들어가나요? 자보로 계산하니 병원비가 엄청 비싸서 내년에 공제혜택 받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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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및 연령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모두 공제대상이며 의료비 영수증 등의 증빙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