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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유한뱀123
의료비인가 그거 연말정산때 전액공제인가 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처리 받기전인 상태에서 사비로 처리한 금액도 의료비 전액 공제로 들어가나요? 자보로 계산하니 병원비가 엄청 비싸서 내년에 공제혜택 받나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및 연령제한 없음)를 위하여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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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모두 공제대상이며 의료비 영수증 등의 증빙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