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궁금한게 있어요 아무나 세대주가 될 수 있나요?

전세대출 중에 주택공사에서 보증해주는 기금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조건 중에 세대주여야 한다는게 있거든요


근데 현재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서 세대원입니다.

예비 세대주 조건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일단 이사가는 집에 저 혼자만 전입 신고해서 세대주를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부모님을 제 밑으로 전입시켜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2.12.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청약하든지 대출을 받을때에 무주택 세대주 요건 자격이 요구됩니다.

    세대를 분리하여 독립된 세대주가 될려면, 30세이상이 되거나 혼인신고를 하여, 제 3의 독립된 공간에 전입하여야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30세 이하이더라도 중위소득이 있으면 독립된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님이 세대주가 되고 부모님이 전입해왔을 경우에는, 부모님이 60세이상이라야 무주택세대로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을 왜 다시 넣는지는 모르겠으나 선생님께서 이사할 집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세대주가 됩니다.


    그이후에 부모님을 다시 넣지 않으셔도 예비 세대주가 세대주로 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