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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에 입사했는데, 회사에서 국가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해서요.
제가 입사 전 3월에 (채용검진 XX ) 따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걸로 대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검진으로 일반 건강검진을 대체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입사 첫해의 경우에는 건강검진이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받기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하여
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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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요구하는 검진 대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에 검사항목 및 기간이 종전 결과로 대체가 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필요 검사 항목이 제외되는 등 경우에는 새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정확히 채용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