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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향고래259
소중한향고래25921.01.19

연말정산 퇴직하신 아버지 공제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아버지가 작년 10월 퇴사하셨는데요.

연말정산은 안하십니다.

총급여가 500만원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인적공제를 제외한 보험,신용카드,의료비 등 전체를 공제신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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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는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경우 보험료 공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또한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이 있으므로 질문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으나,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에서 소득이 있은 아버님을 공제받고자 하시는 경우 특별세액공제 항목중 의료비 지출액만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과 신용카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본공제대상자일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보험과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과 연령요건과 관계 없이 공제가 가능하므로 아버지의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의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타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고 본인의 소득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 도표에서 제한 사항이 없는 항목은 부양가족으로서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0월에 퇴사하셨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무조건 초과할 것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니시지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대상자에는 해당하시며, 이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신(부친)의 보험, 신용카드, 의료비 등을 반영하여 직접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