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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뱀48
진실한뱀4822.01.11

아버지 연말정산 인적공제질문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공무원연금수급중인데 금액은 100중후반대입니다 나이는59년생이고요

연금공단에 질의하니 과세대상이긴한대 아버지단독으로

연말정산대상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과세대상이라 아버지가 제밑으로 인적공제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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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시면서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신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아버지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연금이 월 100만원 중후반대라면 연으로 환산시 100만원은 당연히 초과할 것이므로 아버지의 인적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