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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적인누에21
나이 조건맞으시고 수입전혀없으신지 오래됬는데 2017년부터 연금받으셨고 작년 기초연금+국민연금 포함하여 총 800이상 받으셨는데 공제 안되는거맞을까요? 516만원 넘으면 공제안된대서 그런줄알았는데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과세제외분 제외) - 연금소득공제 < 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이거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참고로 작년엔 국민연금 금액도 똑같고 공제받았던거로 기억하거든요..자료조회에도 소득초과0명이라고 뜨는데..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초연금은 제외하시고 국민연금 수령액만 516만원 이하라면 공제받으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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