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문의드립니다

70세 넘으신 어머님 국민연금하고 예금이자

128만원 받은게 있는데 이것도 인적공제 대상이 안되나요? 금융소득은 2천까지라 상관없지 않나요?

아버지는 해외펀드 환매 2800민원 생길거 같은데

50프로 부분환매로 1400만원소득 생길텐데

이러면 인적공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정정신고를 해야하는지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하라 무시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연간 수령액이 516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2. 해외직투라면 양도세 대상입니다. 국내에서 거래한 것이라면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이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되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