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 클락션 소음 보행자입장에서 신고못하나요?
꼭직접 당한게 아니라해도 지나가는 길에
또는 횡단보도 신호 기다리다 바로 앞에지나가는 차가 다른차한테 비키라는식,빨리가라는 독촉식으로 클락션을 울릴때 바로앞에서 들으니까 귀가찢어질 정도로 시끄러운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하도 클락션을 무분별하게 쓰는 운전자들 때문에 클락션 소음에 많이당해서 매일같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지나다니는 보행자들이그런 매너없는 운전자 때문에 불쾌한 소음을 들으며 스트레스받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직접당한게 아니라도 길게 울리거나 신경질적으로 연속적으로 울리는등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건데 제3자 입장에서 소음피해를 본경우도 신고안되나요? 꼭 직접 당해야만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클락션을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차량이
많아서 미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과도한 자동차 클락션 소리로 인해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면 신고는 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고 하더라도 입증 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운전자 입장에서는 조심하라는 위험 신호로
클락션을 눌렸다고 하면 정당한 조치로
해석될수도 있습니다.
신고 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으면
동일 차량에 대해서 먼저 체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9세 남성 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신고가능합니다. 꼭 구청이 아니더라도 경찰을 불러서 주의를주거나
심한 경우 벌금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보행자로서 직접 피해를 받지 않았더라도 과도한 클락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소음과 관련하여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르면 자동차 경적 사용으로 인한 소음이 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클락션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은 보행자 입장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경찰서나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창구를 통해 과도한 클락션 사용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클락션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 차량 번호와 구체적인 상황을 기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