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등학생 현장실습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전문계고에서 저희 회사로 현장실습을 나왔습니다.
4주 실습 후 채용 연계형으로 현장실습표준협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저희 회사 쪽에서는 최저시급 미만으로 시급을 산정해 지급키로 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학교와 기관에서 실습비로 지급합니다.
그럼 회사 쪽 신고는 어떻게 들어가야 할까요?
사대보험은 산재보험만 신고해 두었는데 이 현장실습생의 급여가
기타소득 / 근로소득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가장 맞는 처리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현장실습수당은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 소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국세청 원천세과-1125(2025. 1. 21.). 즉, 비과세 대상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