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톨린선 낭종 조대술 보험금 청구 약관 설명

바르톨린선 낭종 조대술을 시행했는데 1종 ~ 5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바르톨린선 낭종 절제술은 1종에 해당하는데 조대술은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신한라이프 무)라이프케어 CI 종신보험1종 70세납에 가입했고 다른 보험사에서는 다 받았는데 여기만 안주는 이유가 뭔가요?

파일의 약관으로 왜 해당하지 않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수술분류표 50~52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질병코드는 N750입니다

수술분류표에 왜 해당하지 않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바르톨린선 낭종 조대술, 종신보험 1종 수술 거절 사유]

    1. '절제술'은 되고 '조대술'은 안 되는 약관상 이유 (수술의 정의)

    종신보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결정할 때 수술분류표 번호보다 더 앞서 따지는 것이 바로 '수술의 정의'입니다.

    약관상 수술의 정의: 의사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잘라 냄)', '절제(잘라 없앰)'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단, 흡인, 천자, 신경차단 및 단순 절개는 제외)

    낭종 절제술 (1종 지급 O): 바르톨린선 낭종 주머니 전체를 완전히 도려내어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이는 약관상 '절제'에 완벽히 부합하므로 1종 수술비가 지급됩니다.

    낭종 조대술 (지급 X): 낭종을 완전히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름이 빠져나오도록 피부를 째고(절개) 창문을 내듯 열어둔 상태로 가장자리를 꿰매어 길을 만들어주는 시술입니다.

    보험사 보상과에서는 이를 낭종의 근본적 '절제'가 아닌, '단순 절개 및 배농술(고름 빼기)'로 해석합니다. 약관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2. 수술분류표 50~52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가?

    수술분류표 52항(회음, 외음부 수술)에 바르톨린선 부위가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수술분류표의 1~5종 등급을 매기기 위해서는, 그 치료 행위가 앞서 말씀드린 '수술의 정의(절단/절제)'라는 1차 관문을 먼저 통과해야만 합니다.

    조대술은 1차 관문에서 '수술이 아닌 단순 절개'로 분류되어 탈락했기 때문에, 아예 52항의 적용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3. 다른 보험사는 다 줬는데, 신한라이프만 안 주는 이유

    다른 곳에서 보상을 받으셨다면 다음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일 확률이 높습니다.

    실손의료비(실비) 보험: 실비는 약관상 수술의 정의를 따지지 않고 '치료 목적의 의료비'를 보상하므로 조대술도 당연히 지급됩니다.

    2006년 4월 이전의 아주 오래된 생명보험 약관에는 '흡인, 천자, 절개 제외'라는 면책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조대술도 수술로 폭넓게 인정받아 지급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부 손해보험사의 포괄적인 '질병수술비' 담보에서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조대술을 넓은 의미의 수술로 보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한라이프의 CI종신보험 같은 생명보험 상품은 표준 약관의 '수술의 정의'를 가장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51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병수술비말고 종수술비는 별표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상이 어렵다고 이야기 드린겁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바르톨린선 낭종 조대술은 낭종을 절개해 배액하고 피막을 봉합하는 치료로 절제술과 달라 수수분류표 1종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로 신한은 근본적인 절제나 장기적 개복술 위주로 1종으로 정의하며 조대술은 시술성 배액술로 분류해 1종 미포함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