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행사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스톡옵션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톡옵션에 자사 주식을 일정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스톡옵션 많이 행사하는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 등에게 일정 수량의 자사주를 일정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임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우수 인력을 해당 기업에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보상제도로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도 해당 기업의 주가를 매력적으로 느끼게 함으로써 주가 상승의 기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스톡옵션은 행사 방식이나 보유주식의 수량, 증권 시장 등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등도 다르므로 이에 대하여 주의를 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회사 주식을 일정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도 불립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사기간: 스톡옵션은 일정한 기간 내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행사가격: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는 미리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매수합니다. 이 가격은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재직기간: 상법에 따르면, 스톡옵션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베스팅 기간과 빈도: 베스팅 기간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매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베스팅 빈도는 얼마나 자주 베스팅을 하도록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0주에 대하여 4년의 베스팅 기간을 부여하고, 매년 25%씩 추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의 행사 빈도는 개별 회사의 정책과 스톡옵션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스톡옵션은 장기적인 인센티브로 제공되므로, 많은 직원들이 스톡옵션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회사의 성장과 함께 그 가치를 실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톡옵션의 경우 기업의 경영진이 정해진 가격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가격은 회사와 경영자의 협의에 따라 정해지며, 보통 스톡옵션은 옵션 행사가보다 주식가격이 높을때 사용되며 일반적으로는 스톡옵션 가격은 주식가격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와 같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으며 근로자와 기업간의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며 당연히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스톡옵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톡옵션의 정식 명칭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이는 문자 그대로 주식을 매수할지 말지를 선택하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이는 행사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행사해서 주식을 매수하기 전까지는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가 아닙니다.
스톡옵션은 직원들에게 해주는 회사의 복지 중에 하나로
당장 현금 지출이 없이 직원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회사가 정한 특정 기간 내에 근무하거나 일정 성과를 달성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행사 가격이 현재 주식 시장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많이 행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건은 기업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보통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특정 성과를 올리는 등이 있습니다.
또한 스톡옵션은 통상 시세에 비해 싸게 행사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기에, 많이 행사하는 편이지만.
만약 기업의 상황이 나빠져 시세에 비해 비싸지게 된다면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본인이 경험 또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정보글로, 단순 착오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