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민사소송이들어왔을때 대처방법 무엇일까요?

2019. 03. 21. 12:59

저희 이버지께서 보험사기로 형을 받으셨고
신용불량자라서 제가 수익자로 되어서
제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기간에대해서
일정금액을 반환하라고 지급명령이왔습니다.

그기간중 제가 미성년인 경우도 있었고
군인일때도 있았습니다.
통장은 빌려줬지만 일체
보험금에는 털끗하나 건들이지 않았고
아버지와 단절된채로 지내왔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할까요 ㅠ
법원은 서울이고 거주지는 부산입니다
혹시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서울쪽 변호사를 선임해야겠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우선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글의 요지상 관계가 단절된 아버님에게 통장을 빌려주고 해당 통장의 내역에 대하여는 아는바 없이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보험사에서 보험사기액에 대하여 반환하라는 청구가 들어온 경우 이를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지급명령이 어떻게 온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만약 통장의 명의만 빌려주고 그에 대한 관여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 별도록 이익을 얻은 것이 없고, 아버님의 불법행위에도 가담한 사실이 없어 이에 대한 청구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을 받으신 후에는 2주 이내에 이의를 하여야만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고 소송절차로 넘어갈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버린다면 질문자님의 계좌나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즉 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기간을 잘 따져 늦지 않게 준비를 하심이 좋겠습니다.

거주지가 부산이라면 꼭 서울에 계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고, 가까운 부산지역의 변호사님을 선임하더라도 재판에 대응하시는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거리가 멀어 재판에 참석하는 경우는 출장이 필요한 때에는 출장비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2019. 03. 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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