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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믿음직한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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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전기로 농막에서 에어컨이나 TV를 사용해도 되나요?

시골에 농막을 하나 설치하고 농사용 전기를 신청해서 사용중인데 최근 한전에서 저온창고나 농막의 전기 사용 용도를 엄격하게 단속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농막에서 농사일 도중에 잠깐 쉴 때 에어컨이나 TV, 전기장판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도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여 위약금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농작업 중 일시적인 휴식을 위한 가전제품 사용도 단속 범위에 들어가 적발 시 위약금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정훈 전기기사

    최정훈 전기기사

    연세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정훈 전기기사입니다.

    농사용 전기는 농업생산 목적에만 국한되므로 농막 내 에어컨, TV, 전기장판 사용은 명백한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적발 시에는 주택용과의 요금 차액에 최대 3배의 위약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한전은 농작업 중 일시적 휴식이라도 주거 편의 시설을 갖춘경우 엄격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해요. 결론적으로 안전하게 가전제품을 쓰시려면 주택용 전기를 별도로 신청하시는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책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서수용 전기기사입니다.

    농사용 전기는 농업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전력으로, 일반 주택용 전기보다 요금이 저렴한 대신 사용 목적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막에서 에어컨이나 TV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그 농막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농사용 전기는 양수기, 건조기, 온실 난방기, 축사 환풍기 등과 같이 직접적인 농업 생산 활동에 필요한 설비에 사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반면, 주거 목적이나 생활 편의를 위한 전기 사용은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봅니다. 농막이 단순히 농기구 보관이나 작업 중 휴식을 위한 임시 공간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상시 주거 형태로 생활하거나 가정용 가전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기기사입니다.

    농사용 전기는 영농 목적에 한정된 요금제라 농막에서의 가전 사용이 상시 주거 및 생활용 사용으로 판단이 된다면 위약금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농작물 작업 중 일시적인 휴식 수준을 보장하는 범위라면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뭔가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취사 시설은 최소화 하시고, 침대 등 상주 흔적이 없게 하시는게 좋을 듯 하고 난방은 가급적 기름이나 가스를 이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