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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전기로 농막에서 에어컨이나 TV를 사용해도 되나요?
시골에 농막을 하나 설치하고 농사용 전기를 신청해서 사용중인데 최근 한전에서 저온창고나 농막의 전기 사용 용도를 엄격하게 단속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농막에서 농사일 도중에 잠깐 쉴 때 에어컨이나 TV, 전기장판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도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여 위약금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농작업 중 일시적인 휴식을 위한 가전제품 사용도 단속 범위에 들어가 적발 시 위약금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