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전기를 일반 가정용으로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도심지 외각쪽 농림지나 농촌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사용 용도를 농사나, 창고가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전기는 농사용으로 설치한 전기를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 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44 조 [위약금]
① 고객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한전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습니다. 다만, 직전 위약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약관을 다시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습니다.
② 제1항의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이란 이 약관에 정해진 공급조건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정당하지 않은 사용방법에 의해 산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말합니다.
③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공급약관 세칙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29 조 [위약금]
① 약관 제44조(위약금) 제1항의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3. 한전과 계약한 계약종별 이외의 계약종별에 해당하는 용도로 전기를 사용한 경우 : 실제 해당하는 계약종별을 기준으로 계산한 요금상당액과 기존계약에 따라 계산한 요금간의 차액
대법원 2013. 4.11.선고 2011다112032 판결을 보면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전기수용가와 사이에 체결되는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등에, 계약종별 외의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면 그로 인한 전기요금 면탈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와 별도로 면탈한 전기요금 자체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고 면탈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상당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위 약관에 의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정해진 종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업용 전기는 농사와 관련된 전기를 요하는 곳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한국전력은 농업용 전기를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종별 위반의 경우에 사용한 전기요금의 최고 열배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