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파트대피공간 창문 암막커튼 설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대피공간에 창문에 암막커튼 설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물건을 적재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며 단순위 대피공간 창문에 암막커튼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암막커튼이 가능하다 ?
2. 암막이 아니면 어느정도 비침이 있는 커튼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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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아파트 대비공간 창문 암막커튼 설치 가능합니다, 블라인드로해도 되구요.저희는 대비공간 선팅필름지 시공했습니다.
아파트 대피공간에 창문 암막 커튼은 설치가 제한댈수 있습니다. 대피공간이기 떄문에 암막커튼이 있으면 대피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수 있어서 그럽니다. 비침 커튼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공용시설에 개인이 임의로 무언가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자문은 구해보시되 아마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연한 불법이니 맘접으시는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