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4가지 급여 지원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다고 들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걸 지원받아야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중 하나라도 받는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원 사회복지사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중 한 종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4가지 종류(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어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말씀해주신 급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의 기초하여 선정하고 있어 해당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수급자 선정이 되지는 않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일단 작성자님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주거급여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궁금하신거잖아요.
제가 알기론 작성자님의 생각이 맞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아시는분도 신청을 하셔서 지금 문화누리카드라고 혜택을 누리고 계시는데요
더 자세한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과에문의해보시는게 더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영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관련 지자체에 방문하여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어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석제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초수급자의경우
1.기본소득수준이30-50미만
2.주거생계의료교육등 조건에충족필요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으로 나뉘어 지는데 요건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기초생활보장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지원을 받는데요.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매달 현금으로 지원받아요.(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30%이하)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료비로 병원비, 약제비 등 지원 받아요.
주거급여는 전세자금, 월세, 주택수리비 등 지원 받아요.(소득기준 중위소득 45%이하)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학용품비, 교과서비, 수업료 등 지원해요.(소득기준 중위소득 50%이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면 이러한 해택을 받들 수 있어요.
만약 소득기준 중위소득이 넘어가면 못받을수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