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3년도 11월 발령으로 인해 인천 부평< - > 서울 관악구 출퇴근을 2년 가까이 하다 25년도 7월에 퇴사하였습니다.
직업 특성상 11시 넘어서 퇴근을 하다 보니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었는데요
이럴경우 자발적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출퇴근 시간에 대한 증빙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직확인서에 코드가 11이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통근이 곤란한 사정은 인정되나 발령시점이 23.11.이고, 이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통근이 곤란한 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어려우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발령을 받았다면 발령 당시부터 3개월 이내에는 퇴사하여야지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3개월을 초과한 상태이므로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걸리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이미 2~3개월 지난 시점부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리 증가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은 1달 내에 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이동, 인사발령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