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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감을주는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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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3년도 11월 발령으로 인해 인천 부평< - > 서울 관악구 출퇴근을 2년 가까이 하다 25년도 7월에 퇴사하였습니다.

직업 특성상 11시 넘어서 퇴근을 하다 보니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었는데요

이럴경우 자발적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출퇴근 시간에 대한 증빙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직확인서에 코드가 11이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통근이 곤란한 사정은 인정되나 발령시점이 23.11.이고, 이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통근이 곤란한 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어려우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발령을 받았다면 발령 당시부터 3개월 이내에는 퇴사하여야지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3개월을 초과한 상태이므로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걸리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이미 2~3개월 지난 시점부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리 증가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은 1달 내에 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이동, 인사발령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