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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참매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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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주식계좌 & 저축통장 만드는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가정위탁으로 보호하고 있는 초 1아동입니다 아이이름으로 저축통장 및 주식계좌도 개설해주고 싶은데 친부모가 아니기에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네요 미래를위해 아이에게 저축 및 주식계좌도 개설해주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절실히 도움 필요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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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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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단한수염고래190
    대단한수염고래190

    안녕하세요. 박수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위탁부모님이 되어주신 용기와 사랑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 다양한 경제적 도움을 주시고자 노력하시는 모습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가정위탁보호제도에서 위탁부모님은 친권자가 아니기에 여러 제약이 따릅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에 법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주민센터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에 문의하셔서 허용되는 방법을 알아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문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이런부분은 경제 금융란에 질문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같은 질문으로 재질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친인척가정위탁세대 이신것 같아서 답글을 드려요

    가정위탁 아동의 경우 휴대폰 개설, 통장개설에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물며 주식계좌는 더더욱 어렵겠죠...;;

    먼저 관내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가정위탁지원세터에 문의를 해보세요.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입니다. 관내센터로 연결이됩니다.

    일반 통장의 경우 학생증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주식계좌는 사례관리자와 이야기를 해보셔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찬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 입니다.

    관계 절차 상 친부모가 아닌 상태에서 계좌 개설이 어렵다면 뚜렷한 방법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경제 금융 전문 분야에 재 질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