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주식계좌 & 저축통장 만드는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가정위탁으로 보호하고 있는 초 1아동입니다 아이이름으로 저축통장 및 주식계좌도 개설해주고 싶은데 친부모가 아니기에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네요 미래를위해 아이에게 저축 및 주식계좌도 개설해주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절실히 도움 필요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위탁부모님이 되어주신 용기와 사랑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 다양한 경제적 도움을 주시고자 노력하시는 모습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가정위탁보호제도에서 위탁부모님은 친권자가 아니기에 여러 제약이 따릅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에 법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주민센터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에 문의하셔서 허용되는 방법을 알아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마음이 정말 따뜻한 분이시군요.
그런데 어려울 것 같아요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에 설명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문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이런부분은 경제 금융란에 질문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같은 질문으로 재질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친인척가정위탁세대 이신것 같아서 답글을 드려요
가정위탁 아동의 경우 휴대폰 개설, 통장개설에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물며 주식계좌는 더더욱 어렵겠죠...;;
먼저 관내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가정위탁지원세터에 문의를 해보세요.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입니다. 관내센터로 연결이됩니다.
일반 통장의 경우 학생증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주식계좌는 사례관리자와 이야기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찬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 입니다.
관계 절차 상 친부모가 아닌 상태에서 계좌 개설이 어렵다면 뚜렷한 방법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경제 금융 전문 분야에 재 질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