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연금 중 분할연금은 소멸시효가 혹시 존재하나요?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분할연금을 청구하려고 할 때(배우자는 이미 사망하였다면) 이혼날짜로부터, 혹은 전 배우자의 사망일이나 수급자가 될 사람의 연금 수령 가능 나이 등 어느 기준일로부터 몇 년 안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기준이 있나요? (유족연금은 3년 시한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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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115조(시효) ①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외한다)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09. 5. 21., 2017. 10. 24.>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