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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21.03.15

임대인이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

예를들어 임차인이 계약만료후 다른 집 계약금을 내고 잔금처리시 보증금을 준다했는데

갑자기 안준다하면 임차인은 계약금을 날리는 위험부담이 있잖아요

반대로

임대인이 계약만료후 바로 혹은 만료전 먼저 주었을때 임차인처럼 위험부담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까요? 있다면 임대인의 입장도 이해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임대인이 위험부담을 떠안는 불상사는 없는거 같아서요

도대체 왜 세입자가 나가는거랑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 되야 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불리한게없다면 보증금 먼저 주고 임차인이 돈 받고 계약해도 될텐데

계약한 임차인이 계약금 하늘에 버릴리도 없고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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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임차인 역시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 역시 보증금을 반환했는데,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위험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