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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받은건데 좀 많이 받아서 당근에서 팔려는데 법적으로 걸리나요???
○○○아파트 8월오픈 예정이라고 박혀있는 미용티슈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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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용티슈에 대한 중고거래가 법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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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입수 경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목적과 용도가 특정되어 제작된 판촉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금전을 취득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