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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22.10.20

프리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여부 문의

현재 학원에서 파트타이머로 근무 중이고, 남편 직장가입자 배우자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학원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의 경우,(연소득2400이하?)수입에서 38.3% 곱한 금액을 연소득으로 간주한다고 이해했는데..

1. 그럼 3.3프로 제하고 받은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2. 가령 월 110만x12x0.383=5,055,600으로

연소득 500이 넘으니 월110만원 이하로 받는 것이 안전할까요?

3. 남편과 공동명의로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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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수익-비용)이 연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업종코드별로 단순경비율이 다르니, 본인이 정확히 어떤 업종 코드인지 확인하시고, 해당 업종코드의 경비율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업종코드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단순,기준경비율(업종코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판단시, 부동산 재산가액을 판단할 때는 본인이 소유한 재산세 과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분의 과표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